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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02
위원회 회부2021.12.03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담 증가로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2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삭 제>
<신 설>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02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4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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