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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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