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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대학원의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대학원별로 편차가 커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대학원의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대학원별로 편차가 커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논문지도비는 법적 근거가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및 같은 항 제8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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