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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7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는 인사에…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도,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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