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338
생활임금법안
제안이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생계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3
위원회 회부2022.09.14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생계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생활임금의 도입여부 및 그 지급수준에 격차가 큰 실정임. 이는 지역 근로자 간 임금 격차의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이에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현실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그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근로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국가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액 및 그 적용대상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공공계약 공고 시 생활임금액과 그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고용노동부에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에 따라 지역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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