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함.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은 의료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임.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남도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ㆍ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본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