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4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술병에는 유명인 사진이 붙어있는 등 현행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주류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주류 광고에 대하여는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음주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음주운전 등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술병에는 유명인 사진이 붙어있는 등 현행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주류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주류 광고에 대하여는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음주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등 음주로 인한 건강의 폐해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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