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7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국내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그런데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공기업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민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업을 수주해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인 공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자문사들을 통해 해당 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70~80%에 달하는 자금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로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낮음.
또한 해외 현지의 사업 특성이나 리스크 요인도 서로 다르므로 국내사업과는 동등한 비교가 어려우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입찰기한이 4개월 미만인 상당수의 해외사업은 우량사업이라 할지라도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과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실적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하므로 해외실적이 없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의 단독 시장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국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를 장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따라서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그로 인한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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