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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6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ㆍ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ㆍ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에게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그 밖에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사업의 변동을 법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3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ㆍ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 25. (생 략)
11.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3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비점오염원 관리ㆍ물순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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