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자치단체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334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교육ㆍ경제ㆍ인구 다방면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심의 현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고 지방분권 도모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 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일정한 규모를 갖는 현 광역시ㆍ도에 현행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 및 자립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ㆍ경제ㆍ인구 다방면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심의 현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고 지방분권 도모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 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일정한 규모를 갖는 현 광역시ㆍ도에 현행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 및 자립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ㆍ자치ㆍ인사ㆍ행정ㆍ도시계획수립 등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현행 중앙통제를 받는 행정기관의 이전과 필요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가능토록 함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발전, 지방분권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현행 광역시ㆍ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로 명명하고, 교육ㆍ자치ㆍ인사ㆍ행정ㆍ도시계획수립ㆍ행정기관 이전 및 추가설치 등에 관한 자율 권한을 부여토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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