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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을 위하여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내의 매표소 등 문화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을 위하여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내의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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