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4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이…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