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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2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9
위원회 회부2022.04.20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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