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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3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2호) · 시행 2023-06-20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22조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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