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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현행법은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역병 유행의 위기 시에도 지속성 있게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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