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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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