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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투자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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