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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합니다.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합니다.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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