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3위(61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확대하고, 부패방지교육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3위(61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확대하고, 부패방지교육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 법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해 국제적인 위상제고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5, 제81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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