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6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3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단서 신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3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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