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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안전교육은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나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에 관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안전교육은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나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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