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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9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7.07
위원회 의결2023.07.07
법사위 회부2023.07.07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 라.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마.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7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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