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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총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이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09호) · 시행 2021-01-26 · 바뀐 줄 6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생 략)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 (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제16조의4 (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 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 을 넘지 못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 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 을 넘지 못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9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아니하는 한"을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른"을 "일수에 비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할계산(日割計算)"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1천분의 1"을 "1천5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30"을 "1천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3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49조의2제6항 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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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