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4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6%, 만화 6.2%, 영화 3.2%, 광고 2.0%, 게임 5.1%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6%, 만화 6.2%, 영화 3.2%, 광고 2.0%, 게임 5.1%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5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7.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7.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9.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9.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 설>
11.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 설>
1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 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 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제5조제1항 중 "육성하고"를 "보호ㆍ육성하고"로 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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