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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TV시청을 위해 사용했던 셋탑박스를 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영상컨텐츠(OTT, Over The Top)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TV시청을 위해 사용했던 셋탑박스를 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영상컨텐츠(OTT, Over The Top)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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