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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7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빙과류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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