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음. 특히,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되, 해당 통계의 사전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표예정…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음. 특히,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되, 해당 통계의 사전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표예정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자료들이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이 운영 중인 낮 12시 직후에 제공되고 있어 해당 자료들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혹여 해당 통계가 공표 전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공표예정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의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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