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7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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