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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8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로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파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로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파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함(제3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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