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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