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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일 전후까지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전투표일을…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일 전후까지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전투표일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3일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접수가능한 거소투표를 서면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투표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제3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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