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화면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매우 낮음. 이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화면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매우 낮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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