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3조260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ㆍ외식…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3조260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ㆍ외식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타격이 크며, 실업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대면 활성화로 ITㆍ통신ㆍ금융업 등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기업 실적을 거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나 그 고통은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더 부담”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78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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