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