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 일자리?유동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전북 군산이 처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 일자리?유동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전북 군산이 처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고스란히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와 물류 등 입지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지 임대 면적이 600만㎡, 대부금액이 약 45억 원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산업 입지 확보에 따른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함으로써 위기지역 내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장려하고 산업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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