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24
위원회 의결2020.12.07
법사위 회부2020.12.07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17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1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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