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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고,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을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함(안 제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2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 ⑥ (생 략)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신 설>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2킬로미터 이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제9조제9항 전단 중 "2킬로미터 이내인"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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