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ㆍ시행(2020. 8. 5.)되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5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25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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