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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증가 등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전체 민사소송의 72.7%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며,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45.8%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증가 등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전체 민사소송의 72.7%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며,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45.8%에 달하는 실정임.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리걸테크의 일부인 법률플랫폼 등이 이러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변호사 단체의 경우 법률플랫폼의 중개서비스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로 판단하고, 고발 및 자체규정에 의거해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소속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있음.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7호로, 어떠한 광고를 금지하는가의 결정도 변호사 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의사 등 타 전문자격사 법률에서는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한 자율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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