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