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8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과 제품 개발 등에서 각각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제품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협업 수행에 관한 자금 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의 협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과 제품 개발 등에서 각각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제품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협업 수행에 관한 자금 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의 협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ance) 경영이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와 자원ㆍ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은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기업에 대한 제재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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