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5 발의
발의2022.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의?방법으로?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6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66 / 9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⑭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및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5.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업무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② (생 략)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생 략)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신 설>
2의4.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신 설>
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 설>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방안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⑪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서 신설>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4 (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4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5(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신 설>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의20제3항 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2항 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신 설>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신 설>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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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의"로 한다.
제19조의7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로 한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1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및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업무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19조의14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의17 중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의20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제19조의22제1항 후단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를 "사고조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을 "사고조사위원회는"으로, "판정한"을 "조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를 "사고조사위원회의"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방안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3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4를 제19조의25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9조의20제3항을"을 "제19조의20제2항을"로, "선임하거나"를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9조의20제2항을"을 "제19조의20제5항을"로 한다.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0제7항 및 제30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