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8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근로 욕구 감소 및 이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0
위원회 회부2023.01.1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근로 욕구 감소 및 이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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