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1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하려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8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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