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2022. 12. 27.)된바,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필요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7 발의
발의2023.02.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2022. 12. 27.)된바,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필요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의 배포 등의 죄 또는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가목 및 나목 신설, 제9조 및 제27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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