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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도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 바…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도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 바 있음. 그런데 심의 기준이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부 점검이나 외부 보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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