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판로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음. ‘동반성장몰’은 대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중소기업제품 전용 폐쇄형 온라인 몰로 국가가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성에 대한…
신영대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판로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음. ‘동반성장몰’은 대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중소기업제품 전용 폐쇄형 온라인 몰로 국가가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제도도입 및 물품구매 수용성 저하되고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동반성장몰을 수립대상으로 명기하고, 사업운영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위탁ㆍ위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동반성장몰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2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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