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하지만…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1
위원회 회부2023.08.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하였음.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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