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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