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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찬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찬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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